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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공지사항

진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행정명령 연장 안내

비상대책위원회 2021-04-08

조회 : 423

첨부파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문(연장).pdf

1.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호 각 호

2. 처분기간: 2021.04.05(월). 0시-2021.04.11.(일).24시까지(1주간)

각 학과 학생들에게 안내 공지하고 지도, 편달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