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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

병무 FAQ

Q 징병검사 일정 및 장소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Q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실시간공개 - 징병검사일정조회에서 주민번호를 입력하시면 본인의 징병검사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전가족이 다른 시.도로 이사를 가야 합니다. 어디에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합니까?
Q 징병검사통지서는 시.군.구별로 징병검사 시작 20일전까지 본인에게 일반우편으로 보내드리며, 징병검사 대상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징병검사기일 전에 다른 지방병무청 관내로 거주지를 이동한 사람은 새로 이사온 지방병무청에서 징병검사 통지서가 다시 나오게 되므로 그때 징병검사를 받아야 하며, 만일, 징병검사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종전의 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 출선한 경우에는 해당 징병검사장에서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신분증 없이도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요?
Q 징병검사를 받으러 가실 때에는 징병검사통지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징병검사대상자 신상명세서 및 질병상태문진표 등을 지참하셔야 됩니다.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여 없는 경우에는 학생증이나 국가기술자격증과 같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하셔도 징병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징병검사를 받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Q 징병검사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정된 날짜와 시간 및 장소에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하며 아무런 사유없이 징병검사를 기피하였을 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징병검사나 신체검사를 대리해서 받게되면 1년이상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Q 방송통신 대학교에 재학중인 사람도 재학생 입영연기가 가능한지요?
Q 방송통신 대학교도 입영연기대상 학교이기 때문에 재학생에 대하여 24세까지 재학생입영연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재학생입영신청서를 제출하여 현역병입영후 질병 또는 심신장애 사유로 귀가되어 재검사결과 4급 판정을 받은 경우 다시 재학생 입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요?
Q 재학생입영신청서를 제출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였다가 귀가되어 재검사 결과 4급 판정을 받으면 보충역(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으로 병역처분하게 됩니다.
보충역(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으로 병역처분될 경우 공익근무요원소집 통지시기는 지방병무청별로 차이가 있으나 별도로 병역이행일자변경신청서 “재학생 입영(소집)”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Q 저는 대학교를 다니다가 집안사정으로 휴학을 했습니다. 바로 입영통지서가 나옵니까?
Q 재학중에 휴학을 하더라도 병역이행일자변경신청서“재학생 입영(소집)” 제출하지 않으면 학교별 제한연령의 범위내에서 재학생입영연기 됩니다.
재학(휴학)사유로 재학생입영연기중인 사람이 입영을 원하면 징병검사?병역이행일자변경신청서「재학생 입영(소집)」를 지방병무청 민원실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제출하시면 입영 희망시기를 최대한 반영하여 입영일자를 결정합니다.
Q 저는 대학교를 다니다가 집안사정으로 휴학을 했습니다. 바로 입영통지서가 나옵니까?
Q 재학중에 휴학을 하더라도 병역이행일자변경신청서“재학생 입영(소집)” 제출하지 않으면 학교별 제한연령의 범위내에서 재학생입영연기 됩니다.
재학(휴학)사유로 재학생입영연기중인 사람이 입영을 원하면 징병검사?병역이행일자변경신청서「재학생 입영(소집)」를 지방병무청 민원실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제출하시면 입영 희망시기를 최대한 반영하여 입영일자를 결정합니다.
Q 병역이행일자변경신청서「재학생 입영(소집)」를 제출하였는데 보다 빨리 입영하기 위하여 입영희망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지요?
Q 병역이행일자변경신청서「재학생 입영(소집)」를 제출한 사람이 입영희망시기를 변경코자 할때에는 징병검사?병역이행일자변경신청서「입영시기 변경」를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제출하거나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사이버민원실-재학생입영신청(취소,희망시기변경)-재학생입영(소집)희망시기 변경신청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영희망시기는 1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입영통지된 사람은 입영희망시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Q 인터넷으로 입영일자 및 입영부대를 선택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Q 재학생 입영연기중에 있는 사람으로 인터넷으로 입영일자와 입영부대를 선택하려면 병무청홈페이지-입영일자/부대 본인선택에서 현역병입영을 원하는 일자와 부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Q 얼마전에 이사를 했는데 이사한 주소지로 입영통지서가 나오는지요?
Q 주소를 옮겼을 경우 행정자치부 주민 전산망의 주소 변경자 자료를 받아 자동으로 주소가 변경되어 신주소지로 입영통지서가 배달됩니다.
Q 입영대상자인데 기타사유로 입영기일 연기가 가능한지요?
Q 주소를 옮겼을 경우 행정자치부 주민 전산망의 주소 변경자 자료를 받아 자동으로 주소가 변경되어 신주소지로 입영통지서가 배달됩니다.
Q 입영대상자인데 기타사유로 입영기일 연기가 가능한지요?
Q 기타사유로 입영기일을 연기 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사실확인(증명)서를 구비하여 입영일 5일전까지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병역이행일자변경신청서「입영(소집)일자 연기」를 출원하면 지방병무청장이 충원에 차질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3월 기간 내에서 연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Q 상근예비역은 어떤 제도인가요?
Q 상근예비역은 현역병으로 입영할 사람 중에서 거주지 별로 선발하여 5주간의 기본군사훈련을 받고 집에서 출?퇴근 가능한 지역의 향토방위 업무를 수행하는 군부대나 이를 지원하는 기관인 예비군중대, 경찰관서 무기고 등에 배치되어 복무하는 제도입니다.
복무기간은 현역병과 동일하게 24개월간 복무하게 되며 복무를 마친 때에는 현역병 복무를 마친 것으로 봅니다.
Q 상근예비역으로 선발된 사람이 입영기일연기후 다시 상근예비역으로 입영하여야 합니까?
Q 입영기일 연기사유가 해소되어 그 해에 입영할 수 있는 사람은 상근예비역으로 입영하여야 하며 대입시, 출국 사유 등으로 연기하여 그 해에 연기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사람은 상근예비역 선발을 취소합니다.
다만, 상근예비역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여 다음해에 상근예비역 선발이 확실시되는 사람은 취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아직 징병검사를 받지 않았는데 군에 빨리 입대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나요?
Q 징병검사를 받지 않았더라도 빨리 군에 입영을 원하시면 육군, 해군, 공군에 지원하여 합격하시면 빨리 입영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자격은 고졸이상의 학력으로 18세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Q 방학기간동안 국외여행을 하고자합니다.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까?
Q 병역의무자로서 군 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때에는 병역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병무청 홈페이지 - 국외여행 - 허가절차 안내 및 국외여행허가 목적별 안내를 선택하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Q 부모의 사망으로 동생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합니다. 생계곤란사유로 병역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Q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은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사람”에 대하여 병역감면을 해주는 제도로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부양을 받아야 할 사람(피부양자)만이 있는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비율을 초과하는 경우로써 가족의 재산과 수입만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병역의무를 감면(제2국민역 편입)하므로서 저소득층에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Q 작년 징병검사에서 2급 현역판정을 받았습니다. 몸이 안좋아 재신체검사를 받고 싶은데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Q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심신장애 또는 질병으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어 재신체검사를 원할 경우 3개월이내에 병무청 지정병원에서 발행한 병사용 진단서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시면 재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술경력자, 1개월이상 입원치료자, 6개월이상 통원치료 경력자는 비지정병원 병사용 진단서도 가능

기타 문의사항

  • 병무청 홈페이지 http://www.mma.go.kr
  • 병무민원 상담소 TEL:1588-9090
최근 업데이트
2017-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