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대학에 재학(직)중인 예비군을 대학직장예비군에 편성하여 재학(재직)기간 중 예비군교육의 부담을 경감하고, 학업에 정진하면서 예비군교육의 내실화를 기한다.
이름 | 직위 | 소속 | 내선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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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헌 | 대대장 | 예비군대대 |
055)751-8170 010-8654-5614 |
shkim@iuk.ac.kr |
본 대학에 재학(직)중인 학생, 교직원(사무직원포함) 중 예비군을 대상으로 한다.
학생예비군은 신분변동(졸업, 휴학, 자퇴) 사유 발생일 까지 이며, 교직원은 본교 재직 중 예비군복무만료, 퇴직일까지.
교직원은 임명된 일자를 기준으로 하며, 학생은 등록(입학, 복학) 후 14일 이내에 예비군대대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예비군대원은 주소지 이동 및 병적사항 변동시에는 그 변동사항을 14일 이내에 예비군대대에 신고하여야한다.
직장예비군이 휴직, 면직, 휴학, 자퇴, 졸업 등으로 신분이 상실한 때에는 직장예비군 대원 자격이 상실되며, 거주 지역 예비군 읍, 면, 동대로 전출된다.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실시합니다.
※ 당해연도 전역자는 당해연도의 교육훈련을 면제한다.
교육훈련보류를 원하는 대원은 교육훈련보류 사유서(진단서, 관보, 기타 증빙서류)를 훈련개시 1일전까지 예비군대대로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훈련소집통지서는 보충교육대상자에게 전달하고 기본교육은 홍보수단(공고, 방송, 신문, 홈페이지 게시 등)으로 부여한다.
교육훈련의 자율참석을 위하여 교내게시판, 대학신문, 교내방송을 최대한 활용하여 홍보한다.
직장예비군이 해외 출국(어학연수, 여행, 기타)시는 예비군대대에서 훈련 연기원을 작성 제출한다.
(출국증빙자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