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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원

평생교육원

전화번호
055)751-8056
팩스번호
055)751-8059
이메일
        -      
홈페이지

평생교육원 소개

반갑습니다! 이렇게 글로써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하나의 인연이고 또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인간은 태어나 대학을 졸업하기까지 누구나가 비슷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잠시 인생의 뒤안길을 챙기다보니 미처 미래를 위해 준비하지 못한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자니 너무나 높은 언덕이 있습니다.

긴 숨을 모아 다시 한번 즐거운 노래를 부르면서 준비하는 곳. 한국국제대학교 평생교육원이 있기에 더욱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교육원이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행복할 권리를 가지신 여러분을 위하여 항상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원장 올림

목적

평생교육원은 인접해 있는 지역사회인 들에게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여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자아발전과 잠재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2015
  • 09월 정정숙 교수 11대 원장에 취임
  • 01월 김현희 교수 10대 원장에 취임
2014
  • 02월 전은우 교수 9대 원장에 취임
2013
  • 08월 김철 교수 8대 원장에 취임
2010
  • 03월 손영수 교수 7대 원장에 취임
2008
  • 02월 염동문 교수 6대 원장에 취임
  • 03월 한국국제대학교 교명 변경 승인(한국국제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명칭 변경)
2003
  • 02월 진주국제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설치신고
    2004년 1기 실버넷운동 기관 지정 및 교육
2002
  • 02월 2002년 1기 실버넷운동 기관 지정 및 교육
2000
  • 06월 실버넷 운동본부 지정 실버넷운동 기관 지정
1999
  • 03월 교육부지정. 재취업전직교육 운영기관 인가
  • 09월 정보통신부지정. 장애인정보화교육기관 인가
  • 12월 사회교육원 교육과정 변경 승인
1998
  • 02월 진주시 생활체육협의회 위탁 주민참여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
  • 06월 노동부지정. 실업자재취업과정 훈련기관인가
  • 09월 교육부지정. 산업체재취직 교육기관인가
  • 12월 경상남도 교육청 지정. 도 단위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
1997
  • 02월 진주전문대학 부설 사회교육원 교육부 승인

구성원

이름 직위 소속 내선번호 E-mail
박대명 부장 평생교육원 - -
김성현 과장 평생교육원 - -
최진영 계장 평생교육원 055)751-8056 -

규정안내

제 1 장 총칙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보다 많은 지역주민과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한 가정을 영위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 위하여 설치한 한국국제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부설 평생교육원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명칭)

본 평생교육원은 한국국제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이하 “본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 3조(위치)

본원은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동부로 965(상문리) 본교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역에 임차시설을 둘 수 도 있다 .

제 4조(사업)

평생교육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① 공개강좌 개설
  2. ② 평생교육에 관한 연구
  3. ③ 평생교육의 자료개발 및 보급
  4. ④ 연구지 및 소식지 발간
  5. ⑤ 학점은행제 운영
  6. ⑥ 각종 평생교육 자격제도 운영
  7. ⑦ 각종 민간자격제도 운영
  8. ⑧ 실버넷 운동 본부 지정 실버넷 교육 운영
  9. ⑨ 경상남도교육청 지정 교사직무연수 운영
  10. ⑩경상남도교육연수원 지정 교사직무연수 운영
  11. ⑪ 기타 본원원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 2 장 조 직

제 5조(조직)

본원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1. ①평생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 1인
  2. ② 평생교육원 부원장(이하 “부원장”이라 한다.) : 1인
  3. ③ 행정지원과장 : 1인
  4. ④ 연구위원 : 약간 명
  5. ⑤ 직원 : 평생교육사 1인 이상
  6. ⑥ 조교 : 약간 명
제 6조(원장 및 부원장)
  1. ① 원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 교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면하고, 부원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의 사무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면한다.
  2. ② 원장은 평생교육원을 대표하여 통할하며, 부원장은 원장 유고시에 업무를 대행한다 .
  3. ③ 원장, 부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④원장은 본교의 각종 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7조 (행정지원과장)
  1. ① 본교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면한다.
  2. ② 본원의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하여야 한다.
제 8조(연구위원)
  1. ① 연구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임명한다.
  2. ② 연구위원은 본원의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개발을 하여야 한다.
  3. ③ 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9조(직원 및 조교)

평생교육법 제26조에 의거 본교 평생교육원 규정 제4조에 정한 직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사를 두며, 조교를 둘 수 있다.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 10조(구성)
  1. ① 본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운영위원은 평생교육원장, 부원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2. ② 위원장은 원장이 되며,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소집한다.
  3.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회의)
  1.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② 회의록은 2인 이상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① 교육사업에 따른 계획 및 교육사업에 관한 사항
  2. ②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③ 설치과정 및 교과목 선정에 관한 사항
  4. ④ 학습인원 및 학습비에 관한 사항
  5. ⑤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6. ⑥ 기타 교육원에 필요한 중요 사항

제 4 장 과 정 설 치

제13조(학습기간)

평생교육원의 학습기간은 각 과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학습자는 수시로 모집한다.

제14조(학습일수)

본원의 학습일수는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5조(지원자격)

본원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일반성인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수한 과정 또는 교과목에 대하여는 학력·연령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선발방법)

본원의 학습자는 선착순으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설치과정상의 수준을 감안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도 있다.

제17조(설치과정등)
  1. ① 본원의 설치과정 및 학습인원은 별도로 정한다.
  2. ② 학습비의 반환은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3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8조(수료 및 수료증 교부)
  1. ① 본원의 수료자는 소정의 설치과정의 교과목을 80% 이상 이수한 자로 한다.
  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료자에게는 총장과 원장 명의의 수료증을 수여한다.
  3. ③자격증 교육과정의 수료자는 본교 또는 주체기관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자에게 자격증을 수여한다
제19조(특전)

본교의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특전을 부여하며, 학생편의시설 및 도서관을 출입할 수 있으며 도서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제 5 장 학습자 활동 및 장학금

제20조(자치회)
  1. ① 학풍을 진작하고 학습자 상호간의 화합과 단결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각 과정마다 자치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② 자치회는 각 과정마다 회장과 총무 각 1인을 둔다.
제21조 (학습자 활동의 금지)

학습자는 본원 학습기간 동안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집단행동?농성 등 학습에 지장을 주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제22조 (포상)

학습태도와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습자에게는 수료시 포상할 수 있다.

제 6 장 재 정

제23조(회계년도)

평생교육원 회계년도는 한국국제대학교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24조(예산편성)

원장은 매년 12월중 다음해 예산운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수입원)

평생교육원 운영경비는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

  1. ① 본교의 지원비
  2. ② 수강생의 수강료
  3. ③ 정부 및 사회(내·외) 유지의 찬조금
  4. ④ 기타 수입
제26조(예산, 결산)
  1. ① 평생교육원의 예산 편성 및 결산은 본교 회계년도에 따르며,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② 평생교육원의 학습비 등의 수입은 교비회계에 포함하여 관리한다.
  3. ③ 제4조 사업에 따른 각각의 사업 결산 및 집행은 평생교육원 원장이 행한다.
제27조(감사)
  1. ① 평생교육원의 당해 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모든 사업에 대하여 총장은 감사를 할 수 있다.
  2. ② 평생교육원의 당해 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모든 사업에 대한 감사는 익년 2월말까지 감사를 할 수 있다. 단, 국비사업의 경우, 관할 관청의 감사를 필한 사업에 대하여 당해 사업에 한하여 감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3. ③ 감사인은 원칙적으로 총장으로 하되, 필요시 총장이 처장급 이상으로 감사인을 선정하여 위임할 수 있다.

부칙

  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② (개정일)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③ (개정일)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③ (개정일) 이 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담당자
최진영
전화번호
055-751-8056
최근 업데이트
2020-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