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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신고 및 허가

신고 및 허가절차

신고(사용)장소 확인 → 신고서 작성(학생처) → 학생처 제출 → 허가

신고 시 유의사항

  • 현수막 게시대는 학교의 공식행사, 학과의 전국규모의 공인 사업 선정, 학교의 이벤트(축제 등)에 우선적으로 할애를 하겠으며, 이 기간 외에는 학생처와 협의 후 게시할 수 있다.
  • 학교 내에 부착되는 모든 게시물은 반드시 학생처의 게시 허가(검인)를 득한 후 게시하여야 한다. 단, 본 대학부서 및 학부(과)의 학사일정 에 의한 교육 (수업일체) 홍보에 관한 게시물은 제외.
  • 게시물의 게시는 4주를 원칙으로 하며, 이후의 기간은 협의 후 결정한다.
  • 허가 설치된 게시물은 설치자가 게시 기간 종료 ( 행사 종료)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 무분별한 게시와 기간이 경과된 게시물들이 교내 미관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협조바람

관련규정

제20조(게시물 허가)

  • 모든 게시물(현수막, 각종 공고, 광고, 전단)은 학생처장의 허가와 검인을 필한 후 게시하여야 한다
  • 외부 단체의 게시물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술, 예술, 체육에 관한 행사 및 취업ㆍ진학 홍보 등 학생들에게 유익하다고 인정 되는 게시물의 경우는 허가할 수 있다.

제21조(게시물 보호 및 책임)

  • 허가된 게시물을 고의로 철거 및 훼손하였을 경우 학생상벌규정에 의해 처벌할 수 있다.
  • 제 규정을 위반한 게시물은 지체 없이 회수 또는 철거한다.
  • 허가 설치된 게시물은 설치자가 게시 기간 종료(행사 종료)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담당자
강다연
전화번호
055-751-8053
최근 업데이트
2017-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