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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보험

학생보험이란?

학생들의 학교생활 또는 학교 내외 행사(학교 외 행사란, MT · 현장실습 및 견학,  졸업 여행처럼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책임자가 동행하는 경우 : 해당 학과 및 해당부서에서 별도 보험 가입해야함 ) 중 우연하고 급격한 교 내 · 외 사고 등에 대비한 보험입니다.

[표1 - 보험가입내용]

이름 대인배상 대물배상 치료비담보
1사고당 보상 한도액    1인당 1억 1억 300만원
1사고당 공제금액 10만원 10만원 없음

대인 보상

학교생활 중 또는, 학교 내외 행사(학교 외 행사란, MT, 현장실습 및 견학, 졸업 여행처럼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책임자가 동행하는 경우 : 해당 학과 및 해당부서에서 별도 보험 가입해야함 ) 중 우연히 일어나는 인명 피해에 대한 보상.

EX)

  • 학교 건물(화분)이 무너(떨어)져서 지나가던 학생들이 다쳤을 때
  • 문화 회관에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중 건물 붕괴로 학생이 다쳤을 때
  • 학교 공사 현장 무너져 학생이 다쳤을 때
  • 학교 축제 때 무대 세트가 무너져 학생이 다쳤을 때
    (단, 공사업체 과실이 인정되면 그 부분만큼은 업체에서 보상하고 그 나머 지 부분만 보상

대물 보상

학교 내 시설물로 인해 학교 밖 타인의 재산(예: 자동차, 집)에 피해를 줬을 경우 보상됨.

EX)

  • 학교 건물(화분)이 무너(떨어)져서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줬을 때
  • 학교 공사 현장 무너져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줬을 때

치료비 담보

학교생활 중 또는, 학교 내외 행사(학교 외 행사란, MT. 현장실습 및 견학, 졸업 여행처럼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책임자가 동행하는 경우 : 해당 학과 및 해당부서에서 별도 보험 가입해야함 ) 중 우연히 일어나는 인명 피해에 대한 보상. (단, 등 하교 중은 제외)

EX)

  • 체육 시간 공을 차다 다쳤을 때
  • MT 활동 중 다쳤을 때 (학교 외 행사시 해당학과에서 별도 보험 가입해야 함)
  • 졸업 여행 중 다쳤을 때 (학교 외 행사시 해당학과에서 별도 보험 가입해야 함)
  • 기타 학교 내,외 행사 중 다쳤을 때 (학교 외 행사시 해당학과에서 별도 보험 가입해야 함)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위 [표1- 보험가입내용]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치료비를 지급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일로부터 180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 학교 구내 밖에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교직원이나 학생들의 개인적인 배상책임
  • 학교의 운동선수로 등록된 자 또는 그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등록된 자가 그 운동을 위한 연습,경기 또는 지도 중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유사법률에 의하여 보상되는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사고 접수, 보험금 청구 절차, 구비서류 안내

대상 사고접수 및 보험금 청구 절차 구비서류
사고자 1. 사고발생 시 치료 완료 후 보험금청구서 학생과 제출(구비서류 첨부)
  1. 1. 보험금 청구서
  2. 2. 사고경위서
  3. 3. 보험금청구를위한필수동의서
  4. 4. 진단서 또는 치료확인서
  5. 5. 입원사실확인서
  6. 6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
  7. 7. 학생증 또는 신분증 + 재학증명서 + 학생통장사본
목격자 2. 목격자 사고확인서 작성 후 학생과 제출(구비서류 첨부)
  1. 8. 사고확인서
  2. 9. 신분증 사본
학교 3. 보험금청구서 발송(FAX)
  1. 10. 사업자 등록증
보험사
  1. 4. 보험금 지급여부 심사
  2. 5. 보험금 지급 통보(DB손해보험 = 동부화재)
 

※ 문의 : 교내 사고시 학생처(8053) , DB손해보험 콜센터 1588-0100(학교외 행사관련 별도 보험가입시 : MT, 현장실습  및 견학, 졸업여행 등)

담당자
권상일
전화번호
055-751-8053
최근 업데이트
2020-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