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훈련은 기본훈련미필자와 편입,복학전 지역예비군중대에서 부과된 훈련을 불참한 자에게 1차보충훈련이 통지되며 또 1차보충훈련 불참자는 차후 2차보충훈련이 부과되며 이를 불참시는 향군법제15조8에 의거하여 형사고발되어 1년이하의징역,200만원이하의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주소지를 옮겼는데요?
예비군의 주소지가 변경되었을시는 즉시 예비군대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졸업 또는 휴학시 예비군 편성카드를 주소지 예비군동대로 바로 송부함으로서 향방작전에 대비 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 예비군의 예비군 훈련시간은?
학생및 교수는 방침일부보류자로 예비군훈련시간은 1-6년차는 향방기본8시간이 부과되며 당해년도 전역자와 7-8년차는 훈련이 면제됩니다. 복학생중 당해연도 받은 훈련시간이 학생신분 부과시간 초과시는 교육종결처리되고 대원신고 이전 지역에서 훈련을 받지않은 시간은 학교에서 보충교육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복학전 예비군훈련은 다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