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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예비군 FAQ

Q 보충훈련에 관련하여
Q 보충훈련은 기본훈련미필자와 편입,복학전 지역예비군중대에서 부과된 훈련을 불참한 자에게 1차보충훈련이 통지되며 또 1차보충훈련 불참자는 차후 2차보충훈련이 부과되며 이를 불참시는 향군법제15조8에 의거하여 형사고발되어 1년이하의징역,200만원이하의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Q 주소지를 옮겼는데요?
Q 예비군의 주소지가 변경되었을시는 즉시 예비군대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졸업 또는 휴학시 예비군 편성카드를 주소지 예비군동대로 바로 송부함으로서 향방작전에 대비 할 수가 있습니다.
Q 학생 예비군의 예비군 훈련시간은?
Q 학생및 교수는 방침일부보류자로 예비군훈련시간은 1-6년차는 향방기본8시간이 부과되며 당해년도 전역자와 7-8년차는 훈련이 면제됩니다. 복학생중 당해연도 받은 훈련시간이 학생신분 부과시간 초과시는 교육종결처리되고 대원신고 이전 지역에서 훈련을 받지않은 시간은 학교에서 보충교육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복학전 예비군훈련은 다 받아야 합니다.
Q 대원신고는 왜하나요? 지역에는 없던데
Q 대학직장예비군은 방침(일부)보류자로 보류신고의무가 있음. 따라서 대원신고를 함으로 방침(일부) 보류신고 완료(신분변동후 14일이내 신고해야함.)
Q 복학후 대원신고는?
Q 휴학 후 복학자는 재 신고 해야함. 휴학 또는 자퇴시 학교전산망에 의해 자동으로 전출처리됨으로 복학시에는 재신고를 해야합니다.
담당자
김성현
전화번호
055-751-8170
최근 업데이트
2016-07-13